매월 28일, 다정하게 참견하겠습니다 [2호] 2월 28일 발행 👩🏫 회의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출근준비> 2호의 주제는 "직장내 괴롭힘" 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던걸까요? 이 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동법에 '괴롭힘' 이라고 명시해서 금지한 것은 없었지요. 물론 상해·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상 금지된 행위가 직장 내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계속 다녀야할 직장에서 행위자를 형사고소 하는 것도 쉽지 않구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다 보니 그런 행위가 반복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금지시킬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로 근로기준법 '안전과 보건의 장' 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52페이지)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림: 조승연 작가, 글: 김민아 노무사 📰출근 브리핑: 직장 내 괴롭힘법 개정될까? 2019년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만약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방법과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서 미리 작성해 두라는 규정도 추가되었지요.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관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가 '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회사'가 사실확인 등 조사를 실행해야 하고, '회사'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오히려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처벌조항이 없다보니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사장님이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장님에게 사장님을 신고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장님/사장님 친족(!)이 괴롭힘 행위를 했거나 회사가 조사 또는 조치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상담 Q. 직장상사가 아니라 동료나 후배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퀴즈 Q.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O) (X) A. 정답은, 클릭! 사직서를 낸 노동자는 자발적 퇴사자로 보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임금을 못받는 상황, 회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장소로 이전한 상황과 같이 노동자가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실: 고통이 몸 안에 머물러 있다면 ![]() ![]()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라는 이성복 시인의 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불행을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몰라서 이야기를 못 할 때가 있어요. 복잡한 생각들로 잠이 오지 않곤 하잖아요. 내일 미팅을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 나는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까? 팀장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런 밤에 가만히 몸을 일으켜 읽을 만한 책으로 <말하는 몸>을 추천하려고 해요. 일하는 몸, 아픈 몸, 운동하는 몸, 춤추는 몸, 상처받은 몸, 도전하는 몸, 맛있는 걸 먹는 몸, 담배 피우는 몸까지. 88가지 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 생각들 구석에 숨어있는 내 불행의 씨앗을 발견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통해 "내 삶의 모퉁이에서 나를 치고 지나가는(5p)" 몸의 이야기를 만나고, 고통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래요. <출근준비>가 함께 들어드릴게요. 🥘 탕비실: 매운 걸 먹고 싶은 날 ![]() 안녕하세요. 강보혜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저는 습관적으로 매운 것을 찾아요. 채식을 하기 전에는 특히 앞에 ‘불’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걸 좋아했어요. 불닭볶음면, 불족발, 불쭈꾸미..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매워서 머리가 멍- 해지고 쿨피스로 배가 가득 차면 그제야 압도되는 감정으로부터 조금 해방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머리부터 배끝까지 얼얼해지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지니까요. 요즘은 의식적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덜먹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악! 매운 걸 먹어야만 해!’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정신이 아득해지는 음식까진 먹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제동을 걸며 매콤 달콤한 무언가를 만들어 먹는 답니다. 딱 이 정도의 매콤함을 찾을 정도로만, 비교적 건강한 스트레스 정도를 유지하자! 는 바람을 담아... 최근에 자주 먹은 <우동볶이>를 소개해요. 재료(아주 배부른 1인분 기준) 우동사리 1인분, 떡 조금, 유부 조금, 야채(저는 대파, 양배추, 표고버섯을 한 주먹씩 넣었어요), 물 200ml, 통깨, 김가루(옵션) [양념] 고추장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간장 2스푼, 올리고당 2.5스푼, 다진마늘 0.5스푼, 연두 0.5스푼
🐈 퇴근인사: 넝쿨이와 잘자요 슬픔에게 언어를 주오 말하지 않는 큰 슬픔은 무거운 가슴에게 무너지라고 속삭인다오 셰익스피어, <맥베스> 4막 3장 <출근준비> 사연 남기기 일하면서 생기는 이상한 사건이나 궁금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중 한 개를 선정해서 익명으로 소개하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출근준비> 3호. 2021년 3월 28일 메일함에 있을게요 기획:김민아&최유리, 헤더디자인:최유리, 편집:김민아 노동교육센터 늘봄 💌laborspring2018@naver.com |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다정한 노동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