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8일, 다정하게 참견하겠습니다 [1호] 1월 28일 발행 📰출근 브리핑 👉(아시아경제) 재택근무의 그림자…감시의 일상화 👉(국민일보) 코로나 재택근무 확산,성과중심 문화 확산 계기될 것 <출근준비> 1호의 주제는 "재택근무" 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반나절이면 도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던 제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입되어버렸지요. 처음 시행할 때는 출퇴근 지옥철에서 해방될 수 있고, 불필요한 회식이나 회사에서 불편한 사람을 피할 수 있으니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역시 준비 없이 도입되어서일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다고 해요. ‘30분마다 화면 캡처 후 전송’ ‘실시간 모니터로 업무 진행 상황 파악’ ‘화상통화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인증’ 과 같이 부당한 지시가 늘어나기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지시도 훨씬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이번에 국내 기업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덜컥 시행했지만 그중에 반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부분적인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대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 또는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일하는 장소만의 변화가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과 조건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 봐야겠지요. 특히 성과 위주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재택근무하는 사람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일의 방식인 재택근무, 이와 관련된 노동법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조승연 작가, 글: 김민아 노무사 👩🏫 회의실 안녕하세요, 김민아 노무사에요. 작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 매뉴얼을 발행했어요(무려 204페이지!) 그 중에서 실제로 질문을 많이 받았던 몇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에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걸어둘테니 한번 열어보세요. 재택근무 할 때 근로시간(왜 밤낮으로 일하는 느낌ㅠ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전자메일이나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해 업무 지시가 가능한 상태라면,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의 시작시간(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시간(일을 끝내는 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의 계산 역시 재택근무가 아닐 때와 동일합니다. 정해진 노동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고용노동부는 업무종료 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것만으로는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고, 그 업무지시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해야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업무지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택근무 할 때 노트북이나 PC 등 장비 제공과 사용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는 원래 사용자가 지원해야 하고, 근로자 소유의 PC나 노트북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PC나 노트북 사용을 반대한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거나 가끔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재택근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장비를 지원해야할 의무가 없어요) 재택근무 장비를 회사에서 제공했는데, 업무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고장/파손되었다면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는 고의나 큰 과실로
고장/파손시킨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할 때 위치추적(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보수집을 강제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재택근무 동의를 받으면서 위치추적에 대한 동의를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요. 그러나 아무리 위치추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용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생활 감시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Q. 그동안 회사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나 식비가 들지 않는다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A. 재택근무를 하기 전에 교통비나 식비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교통비나 식비를 실제로 지출했을 때에만 증빙을 통해서 지급받아온 경우라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외식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게 되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나 식비를 실제로 지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일정금액으로 지급받았었다면,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퀴즈 Q. 재택근무를 하던 중에 회사의 지시로 사무실로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었다면,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출퇴근시간이니까 근로시간이 아닐까요? 근로시간이다? 아니다? A. 정답은, 클릭! 회사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장소 간의 이동을 명령한 것이니까요. 그 사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이동시간이라면 이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자료실 ![]() ![]() 안녕하세요. E-book 읽으며 출근하기를 좋아하는 최유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러면서 삼라만상을 원망해요. 살다보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억측들이 날 괴롭힐 때도 있더라고요. 이다혜 작가의 <출근길의 주문>을 읽으면서 조금은 안도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하찮아서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하는 여성으로 산다는 건, 그게 어느 곳이든 다 엇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다혜 작가가 독자들에게 부탁한 말처럼 저도 제가 딛고 선 자리를 지키며 더디고 버거워도 계속해서 길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해요. 이다혜 작가는 최근에 일하는 여성들을 인터뷰 한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출간했어요. 길을 만든 여성들의 이야기죠. 일을 사랑하는 여자들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가 <내일을 위한 내 일>에 담겨 있다면, 산전수전 겪으며 단단해진 언니의 유쾌한 조언과 다짐이 <출근길의 주문>에 담겨 있어요. 상처 받은 어제에 단단한 오늘이 필요하다면 <출근길의 주문>과 함께, 지친 오늘에 힘찬 내일이 필요하다면 <내일을 위한 내 일>과 함께 출근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함께 걷는 건 혼자 걷는 것보다 더 즐거우니까요. 🥘 탕비실 ![]() 안녕하세요. <출근준비>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강보혜 입니다. 저는 철에 맞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을 좋아해요. 시장에서 파는 싱싱한 제철 과일/채소는 양이 너무 많아 맘먹고 사기 쉽지 않다는 게 자취생의 애환인데요. 그래도 제철 식재료는 그 계절에 맞는 기운을 우리에게 주니까,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건조/냉동의 형태로라도 자주 챙겨 먹으며 철에 맞게 저를 가다듬는 기분을 느끼려 하는 편이랍니다. 이번 호에는 겨울 제철인 매생이를 넣은 떡만둣국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요. 매생이는 단백질과 칼슘, 철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활동량이 적은 겨울에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요즘, 몸도 마음도 활기 띨 수 있는 환경이 어서 오기를 바라며 레시피를 소개해요. 재료(1인분 기준): 떡 두어 줌, 만두 2-3개(저는 채담만두를 넣었습니다), 건조매생이블록 1개(1.5g), 표고버섯 1개, 다진마늘 0.5스푼, 국간장 1스푼, 연두 0.5스푼, 물 혹은 채수 500ml, 참기름 조금, 소금후추 약간 조리시간: 15분 정도
🐈 퇴근인사 그는 마른 장작을 모아다 불을 피웠다 불아 피어나라 노래를 흥얼거리며 누구도 해치지 않는 불을 꿈꾸었다 삼키는 불이 아니라 쬘 수 있는 불 태우는 불이 아니라 쬘 수 있는 불 안희연,'불이 있었다'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출근준비> 사연 남기기 일하면서 생기는 이상한 사건이나 궁금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중 한 개를 선정해서 익명으로 소개하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출근준비> 2호. 2021년 2월 28일 메일함에 있을게요 기획:김민아&최유리, 헤더디자인:최유리, 편집:김민아 노동교육센터 늘봄 💌laborspring2018@naver.com |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다정한 노동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