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7일(금) 아침 - 출근준비 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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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승연의 노동웹툰: 출준회사의 새로운 사원은?🐶
2. 김민아의 노동법이슈: 채용절차에 적용되는 노동법👋 |
3. 노동칼럼 픽: 황세원의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
4. 노동새참: 의외로 간단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솥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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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준비 구독자님 김민아 노무사입니다.
노동레터 <출근준비>가 두달 동안 방학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쌀쌀한 가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희 노동레터 팀은 네번째 시즌을 맞이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멍사원이 주인공이었던 조승연의 <노동웹툰>에 백희사원이 입사하면서 멍사원에게 새로운 동료가 생겼고요. 이번 시즌부터 새로운 코너 <노동칼럼 픽>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노동칼럼과 그 글을 쓰신 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어울더울>에서 동료와의 관계와 조직문화에 대한 글을 재미나게 써주셨던 최유리 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동새참>에서는 이번 시즌 잠시 휴식하는 강보혜 님으로부터 배워왔던 건강한 레시피를 노동레터 팀원들이 응용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서도 <노동법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안내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노동법 이슈 시작해 볼까요?
채용절차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있을까?
보통 직장에 입사한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생기는 노동문제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해두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은 다른 법에 비해 오래된 법이 아니고, 사건으로 알려지는 일이 적은 편이라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저 또한 주로 노동조합 일을 하는 노무사이다 보니까 채용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보다 좀 생소했으니까요.
이 법은 아직은 30인 이상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채용광고를 할 때, 2)제출서류(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기재사항에 정보를 요구할 때, 3)면접에서 질의할 때로 나누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회사)를 ‘구인자’라 하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자(일하려는 사람)를 ‘구직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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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광고를 할 때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지요.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채용절차법에서 가장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구직자를 채용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례] 👋채용공고에 서류합격자에 대한 1차 면접이 예정돼있다가 면접 당일, 서류합격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용공고와 달리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정규직으로 기재했다가 구직자가 채용에 응시해 면접을 본 다음날 회사 채용담당자로부터 사내 규정상 계약직 채용 진행이 원칙인데 담당자 실수로 채용공고를 잘못 올린 것이라며 모집하는 직렬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변경됐다고 통보받은 경우 채용 단계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채용광고 내용 변경이 이뤄지고 담당자의 실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정보를 요구할 때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정보를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강행규정이므로 구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구인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인대행업체에서 금지된 정보를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재한 경우에도 구인의 주체인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례]
👋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했다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 법 위반입니다. 👋대학에서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면 “구직자 본인의 혼인 여부”는 기혼뿐만 아니라 미혼인 경우 역시 금지되는 정보이므로 혼인 여부가 드러나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은 이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구직자 본인의 주소 정보는 출생지나 등록기준지와 구분되는 현 거주지 주소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므로 출신 지역에 포함하지 않아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면접에서 질의할 때
위에서 언급한 기재할 수 없도록 금지한 정보를 면접에서 물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나 입증자료에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정보를 묻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으로부터 신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와 혼인 기간, 출산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 말입니다.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면접위원을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당황스러운 질문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4.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됩니다. 채용서류 준비비용(증명사진 촬영비,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료의 출력 비용 등)과 채용서류 제출비용(왕복교통비, 우편요금 등)은 구직자가 부담하지만 이 외에 채용심사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컨테이너 운송업체에서 영업직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보전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물류업체 채용과정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경우 모두 시정명령을 통해 그 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고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요 불합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일까요? 제조업체가 채용사이트를 통해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 도소매업체에서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지도를 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은 채용절차법 제10조 위반이지만 과태료나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개선지도에만 머무르고 있답니다, 흑
5. 고용노동부 최근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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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준비>의 새로운 시즌 첫 번째 노동칼럼 PICK은 경향신문 직설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는 일in연구소 대표 황세원 님의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황세원 님은 이번 칼럼을 쓰기 전에, 완결되면 보려고 버티던 드라마 '연인'의 1부를 2부 시작 직전에 정주행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 칼럼 소재가 떠올랐다고요^^
*일in연구소는 일(work)을 연구하는 연구소이자 1인 연구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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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
요즘 들어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자주 떠올린다. 즐겨 보는 드라마 <연인>의 설정 상당 부분이 이 소설에서 왔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절 거의 외울 정도로 이 책을 되풀이해 읽었고 강인하고 솔직한 여성 스칼렛 오하라를 무척 좋아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책에 대해 말하기가 꺼려졌다. 기록적으로 흥행한 만큼 논란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책의 제목이 뜻하는 것은 주인공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던 시절이 전쟁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시절이란 미국 남부 대농장의 풍요로움이고, 이를 떠받친 것은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이었다. 노예제가 있던 시절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책에는 스칼렛과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노예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인물들도 나온다. 오랫동안 잘 작동해 온 체제라 해도, 내게 아무리 편안하고 익숙해도 그 아래서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지점에서 균열은 시작된다.
며칠 전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연구해 온 골딘 교수는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국의 출산율이 0.86명인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기록적 저출생 현상의 해법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와 남성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 해법이란 곧 수십 년간 당연히 여겨 온 것들을 포기하는 일이기에, 얼마나 어려울지 잘 안다는 의미일 것이다.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는 아이들 잘 돌보며 알뜰하게 살림하는 ‘정상 가족’의 이상이다. 또는 대기업들이 수출로 계속 성장하면 근로자 임금이 오르고 잘살게 된다는 이상이다. 물론 이것들은 허상이 아니다. 한국에서 산업화 이후 중산층이 되고 자산을 이룩한 대부분은 이 체제 안에서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다.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노동조합도 이 체제가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아래 억눌려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이상 속의 어머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 부부의 딸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서도 경력을 지속할 수 없다. 딸이 어떻게든 경력을 이어가려 하면 그 어머니가 다시 억눌려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성장해도 그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는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있고, 몫의 배분에서 아예 배제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다.
골딘 교수가 말한 ‘기성세대와 남성들’은 체제에 안주한 사람들을 뜻한다. 기존 체제가 익숙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 불편함을 예민하게 느끼고, 외면하기보다는 가진 걸 내려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최근 정치적 사안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축하고 다음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정치인들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승리한다고 무엇이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저 체제 존속을 위한 덧대기식 처방을 ‘진보’라 여겨온 것은 아닌지, 그마저도 누구보다 체제에 안주해 있으면서 불편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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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강보혜 님의 코너인데요. 보혜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시즌만 쉬기로 했어요. 대신 <출근준비> 노동레터의 다른 팀원들이 보혜님을 기다리며 보혜님이 알려주셨던 건강한 레시피들을 응용하는 노동새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새참은 일을 하다가 쉬는 동안에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번 호에서는 김민아의 노동새참-'솥밥'을 소개합니다. 재택근무 중에 냉장고 채소들 처리하기에 좋고요, 다른 반찬 없이 간장양념이나 김치만 있어도 맛있어요. 중간에 뚜껑을 닫고 기다릴 때 타이머 맞춰두고 미뤄뒀던 잡무(잡스러운 업무)를 후다닥 처리하는 것도 꽤 효율적이지요😉 준비물은 솥과 쌀, 들(참)기름,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당근, 무, 가지, 호박, 버섯, 토마토, 콩나물, 옥수수알 등 잎채소만 아니면 아무거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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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 컵을 30분쯤 불려놓고 그 사이에 채소를 손질-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 솥에 당근이나 무같이 단단한 채소를 들기름에 볶습니다.(2-3분)
- 2에 불린 쌀을 넣고 같이 볶습니다.(1분)
- 3에 다른 채소들(가지, 호박, 버섯, 토마토 등)을 넣고 물 한 컵을 붓습니다.
- 뚜껑을 연채로 물이 자작거리면서 안 보일때까지 강불로 끓입니다.
- 물이 안보이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 15~20분 뚜껑을 덮고 기다립니다(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조금 타면 누룽지 먹어도 맛있지요).
- 뚜껑은 덮은 채로 불을 끄고 10분 더 기다립니다.
[양념장] 간장+파/마늘/양파 원하는 것+참기름+쪽파 듬뿍/고춧가루/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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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준비의 새로운 시즌4, 첫번째 레터였어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아침에 메일함에 있을께요. 출근러님들, 멋진 가을날 보내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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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준비를 만드는 사람들💌 🎨조승연 <그리는 마음>의 대표. 노동웹툰의 주인공 뭉이와 백희를 양육합니다. 🖤김민아 노동교육센터 늘봄의 센터장. 일하는 사람의 자부심을 사랑하지요. 🍆강보혜 비건식당 베지스의 사장2. 음식을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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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센터 늘봄
💌laborspring201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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