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아침 - 출근준비 18호 |
|
|
1. 바삭바삭 : 멍사원의 진짜 나이는?😉
2. 부들부들 : 나이가 기준이 되는 노동법 |
3. 어울더울 : 나이를 묻지 마세요!
4. 냠냠찹찹 : 건강한 식사빵, 사워도우🥖 |
|
|
안녕하세요, 출근준비 구독자님 김민아 노무사입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었는데요. '한국식 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서 매년 1월 1일 1살씩 더 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통일된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1월 1일에 다같이 1살씩 더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 먹는 것이지요.
만 나이 통일, 직장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만 나이'로 계산하면서 갑자기 1~2살씩 어려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동갑이었던 친구들이랑 나이가 달라져서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요. 직장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까요? 노동법을 비롯한 법령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법령에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
|
최근 '만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연령이 노동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
15세 미만인 사람은 노동자로 일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도 일할 수 있고, 13세 미만인 사람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고용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예: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운전이나 조종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이나 조종업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이나 도살 업무, 주유 업무가 아닌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청소년보호법에서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직종이나 업종 등). 노동시간도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에 합의했다고 해도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만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회사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지?
단체협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의 기준을 확인해 보면 "60세가 되는 월의 마지막 일"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년의 나이만 정하고 퇴직일자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다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예: 만 60세 생일)로 해석합니다. 만약, '만 나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해놓았거나 그동안 '만 나이'가 아닌 방식으로 해석해 왔다면 그에 따라야겠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1) 회사 규정을 찾아봤더니 정년이 60세 미만이라면? 이것은 무효이고 정년은 60세가 됩니다. 고령자고용법(제19조)에서 노동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혹시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년이 없다가 정년 규정을 신설한다면?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다가 정년의 나이를 정한다는 것은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었던 노동자의 권리(근로조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가 집단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3) 진짜 생일이랑 입사서류에 표기된 생일이 다르다면? 정년에 도달하는 연령은 입사서류에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입사 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시점을 계산합니다.
3.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도 될까?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채용, 임금,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연령차별로 봅니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한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4. 부모님 칠순, 팔순 축하금의 나이 기준은?
노동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사 지원금이나 복지제도 운용을 통해 직원 부모님의 칠순, 팔순 축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칠순, 팔순 나이의 기준에도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 Q&A에서 칠순, 팔순은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으므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면서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을 지급할 때 회사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제처 자료
|
|
|
나이를 묻지 마세요!
“만 나이로 하면 20대가 되나요?”
“아뇨ㅋㅋ”
“아쉽네요!”
올 초부터 '한국인들이 두 살씩 어려진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덕분에, 30대 중반인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저 질문이었어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진짜로 젊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괜히 들뜬 사람들이 많았던 상반기였네요.
지난 한 해 법 개정 소식을 전하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일상에서의 '세는 나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서른, 마흔, 쉰의 경계 앞에서 고민을 시작하죠. 그래서 연말, 연초는 늘 신년의 반가움과 함께 약간의 우울함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새해가 될 때마다 “내년이면 마흔인데 뭐 하나 이뤄놓은 게 없다”면서 갑작스럽게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내년이면 반오십”이라며 일부러 두 배나 되는 나이를 먹기도 했죠. 만 나이로 바뀌면서 그런 마음들이 각자의 생일로 옮겨갈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야 남을 수 있겠지만 그 좌절이 단순히 나이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이와 성취를 비교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이'는 아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숫자라는 생각을 해요. 나를 구성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무게도 열심히 먹어야 늘어날 수 있고, 연봉도 열심히 일하고 협상해야 늘어날 수 있잖아요. 태어난 이래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시간, 매분, 매초 늙어가는 것이 인간이죠. 나이는 그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얼만큼 멀어졌는지에 대한 표시일 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뭘 했네, 마네' 하면서 나이로 자신과 타인의 성취를 판단하는 일은 한국의 독특한 서열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형이니까 더 잘해야 한다', '나잇값을 해야 한다'는 주위의 압박이죠. 나이를 공개하고 형이니, 언니니 하는 서열을 만들어 낸 후에야 대화가 가능한 한국의 나이 문화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나이 적은 팀장이 불편해요, 나이 많은 후배가 불편해요, 손아래 동서가 나이가 많아서 불편해요. 등등 조금만 둘러봐도 나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정말 많죠. 나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능력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어울리면 그만인 것을 오로지 나이 때문에 서로 이야기도 못 하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어쩐지 이상하지 않나요?
나이는 한계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선후배 사이에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의 호칭을 쓰지 않고 '님'이나 '씨'의 호칭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취미 모임에서도 나이와 직업을 밝히지 않고 서로를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부르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친해지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이제는 “80년대생 임원이 나타났다! 90년대생 팀장이 온다! 최연소 국회의원!”과 같이 나이를 힘든 성취의 수식어처럼 사용하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나이라도 해도 어떤 경험과 자원 속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 성취의 방향과 결과가 현저히 다르니까요.
나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로 나 자신의 한계를 가두는 버릇 같은 거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보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이 나이를 먹도록 나는 왜' 같은 생각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요.
친구를 같은 나이로만 가두는 것도 너무 아쉬운 일이요. 오래도록 친하게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다 친구죠. 같은 나이끼리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예요. 나이에서 벗어나서 나의 개성이나 가치관, 성향을 중심으로 깊게 사귀는 관계를 만들어봐요. 직장에서도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은 업무 효율과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동료 중에 절친이 있으면 몰입도가 7배 높다고 하더라고요.
말 많던 만 나이 통일법이 드디어 시행됐네요. 덕분에 나이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올해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 넓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
|
|
요즘 아침으로 '건강빵'이라 불리는 발효식사빵들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치아바타, 포카치아, 곡물빵.. 여러 종류의 발효빵이 있지만, 요즘 제가 특히 빠져있는 빵은 사워도우입니다.
사워도우는 이스트를 써서 비교적 빠르게 만드는 빵들과 달리, '천연발효종'을 사용해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드는 빵이요. 발효로 인해 나는 은은한 신맛이 매력적이랍니다. 천연발효빵은 만드는 데 훨씬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죽이 발효되면서 영양소가 자연적으로 더 풍성하게 생겨나기도 하고, 공복감을 더 빠르게 채워주어 든든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발효과정에서 글루텐이 어느 정도 분해되어 소화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잘라진 통빵을 구매해 냉동실에 넣어두고 거의 매일 아침 토스트기에 넣어 먹고 있어요. 준비하는 데 10분도 채 안 걸릴 때가 많은데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식사랍니다. 제가 가장 자주 해 먹는 조합을 소개해요.
|
|
|
-
아보카도 토마토 오픈샌드위치 : 버터(혹은 비건 버터)에 바싹 구운 사워도우 위에 토마토와 바질/루꼴라 등의 허브,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과 후추를 뿌려 먹습니다.
- 볶은 버섯 토스트 : 기름을 두른 팬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버섯(어떤 버섯이든 좋아요)을 넣고 센불에 볶다가, 발사믹 글레이즈, 맛간장, 올리고당을 1:1:1 비율로 넣습니다. 구운 사워도우 위에 버터 혹은 마요네즈를 바른 후 버섯을 올려 먹어요.
-
바나나 피넛버터 토스트 : 단 게 무척 당기는 날에는, 간식으로 바싹 구운 사워도우 위에 피넛버터를 바른 뒤 구운 바나나를 올려 먹곤 합니다(이렇게 하면 단맛이 더 강해지는데, 귀찮을 땐 굽기를 생략해요). 취향에 따라 메이플 시럽과 시나몬 파우더를 뿌려 먹어도 좋답니다.
*귀찮을 땐 그냥 구워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을 찍어 먹어도 훌륭한 간식이 되어요!
|
|
|
- 이번 레터가 도움이 되었다면 출근준비 팀에게 커피 한 잔(천원~만원)을 쏘아주세요[후원계좌] 카카오뱅크 7979-11-18795 (예금주: 김민아) 6월에는 오채은, 이우상, 정혜란, 조영훈님께서 출근준비를 후원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 출근준비 시즌3의 여섯번째 레터였어요. 시즌마다 여섯번의 레터를 보내고 두달동안 방학시간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방학은 8월과 9월이 되었네요. 아름다운 가을 10월의 아침에 시즌4로 돌아오겠습니다. 출근러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
|
💌 출근준비를 만드는 사람들 : 조승연 그리는 마음의 대표예요.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그립니다. 김민아 노동교육센터 늘봄 센터장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자부심을 사랑하지요. 최유리 어쩌다보니 한 직장에서 11년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강보혜 비건식당 베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음식을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
|
|
노동교육센터 늘봄
💌laborspring2018@naver.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