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아침 - 출근준비 12호 |
2월의 주제는 <노동이슈가 생겼을 때 상황별 노동기관 정리> 입니다.
그동안 열한번의 뉴스레터에서 노동법의 구체적인 내용-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노동법에는 어떻게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이고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2월호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노동기관 어디에 가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노무사가 되고 나서도 노동법의 내용은 아는데 막상 어디로 가서 신고하거나 청구해야하는지는 잘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서요. 출근러분 직장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노동문제가 생긴다면 어디를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봐야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준비는 매 시즌 여섯번의 레터를 보내고 두달씩 방학을 갖습니다. 이번 방학은 3월과 4월 봄 방학이 되었네요! 노동절이 있는 5월에 시즌3로 돌아오겠습니다. 방학동안 못만나게 된다고 섭섭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방학에는 방학특강을 준비했거든요. 레터를 읽기만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출근러를 위해 레터에서 다뤘던 노동법을 좀 더 쉽게 해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특강이 열리면 좋을지 레터 맨 밑에 설문에서 알려주세요. 출근러분들 의견 주신대로 주제를 정해서 방학특강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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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썼을 때
근로계약서를 안쓰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휴일/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육아휴직을 못쓰게 했을 때,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등등 사용자가 노동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종류로 '진정'과 '고소'가 있는데요. '진정'은 고충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이고, '고소'는 사용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주로 진정으로 시작해서요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고소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신고는 직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경찰서의 형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조사와 처리를 합니다.
2.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단순하게 임금을 못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일 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연차수당을 못받고 있을 때, 퇴사 이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등등 모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노동자와 사용자를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고 주장이 엇갈리면 대질심문(삼자대면)을 한 후에 체불임금 여부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원래 25일 정도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두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용자가 임금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두면 민사소송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3. 돈 못받았는데 회사가 망했을 때
기업이 망해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받은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요건과 내용 확인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제도
4. 직장내 괴롭힘도 고용노동부 고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직장에 있는 상담/신고 절차를 통해 먼저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8개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전화는 1522-9000 입니다.
5. 산업재해 당했을 때
병원비(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등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급여를 청구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업재해는 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출퇴근하던 중의 재해도 해당하고, 업무 때문에 심혈관계질환(뇌출혈), 근골격계질환(디스크),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부당해고 당했을 때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부당한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다투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지나면 못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2개월 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4인 이하는 제외). 올해 5월부터는 성희롱, 성차별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주장하는 글을 담은 서면과 증거자료들을 내고, 공익위원 3명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심문회의를 하고 나면 심문회의를 한 당일에 노동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저와 같은 노무사들이 대리인이 되어서 서면을 쓰고 심문회의에서 변론을 하는데요,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국선 노무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받을 때
▶ 고용센터를 찾습니다. ☞ 고용센터 찾기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이 있는데요,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려면 클릭하세요!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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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출근준비> 팀에서도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유리 : 돈도 주고 근로계약서도 다 쓰지만 뭔가 그래도 회사가 마음에 안들면 어디로 가요? 퇴사하러 가나요? 노동조합으로 가는 맵은 없나요? (..) 근데 돈도 주고 근로계약서도 다 쓰니까 노동조합으로 간다고 하니 안정적이고 괜찮은 정규직만 노동조합 만들 수 있다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ㅠㅠ
🐱민아 :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조건의 최저선이니까요, 그 이상으로 노동조건을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물론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던 회사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법을 지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은 국가/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다니는 회사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혜 : 퇴사할 때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거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못받으면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욥!
🐱민아 : 퇴사할 때 회사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지요. 퇴직금 계산할 때도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구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복잡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연차휴가만으로 두꺼운 노동법 책이 따로 있을 정도랍니다^^; 관련 법과 판례가 자주 바뀌기도 하구요. 시즌3에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계신 님은 어떤가요,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나눠봐요. 저번 1월호 <2022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다섯가지> 내용에 대해 출근러 재홍님이 궁금한 것을 보내주셨어요.
😌재홍님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학업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처럼 일급으로 임금을 셈하는 공공부문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들은 임금이 줄 수 있어서 읽으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민아 : 노동자가 학업 등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통상)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 금액이 월20만원을 넘는다면 고용노동부가 월 20만원최장 1년간 지원해줍니다. 회사에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회사가 재홍님에게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주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방법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재홍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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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민아 노무사님이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로,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로, 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죠. 근데 임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다 멋지고 좋은 사람들이라도 해도 아무 고민이 없는 건 아니예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도 아무런 보람이 없는 하루도 있고, 꽤 오래 일을 한 것 같은데도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은 상사, 혹은 후배들과 일로써 소통하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럴 땐 어디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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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 읽으면 좋을 책도 가져오고, 앱도 가져오던 제가, 오늘은 조금 신기한 서비스를 가져왔어요. 쉽게 인터넷강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인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터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일을 회고하는 방법이나, 전문성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2022년 트렌드(!)를 알려주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일에 대한 경험과 생각이 확장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인강이죠. 바로 [뉴그라운드]입니다. |
아무리 동료들이 좋아도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생계가 달린 일터다 보니 괜히 이야기했다가 불편해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삼키다보면 어쩐지 마음은 공허해져요. 그래서 저는 뉴그라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일 기록을 하면서 선후배에 대한 고민을 몽땅 털어놨어요. 하소연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배웠죠.
저에게 [뉴그라운드]는 함께 일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예요. 출근준비를 하는 여러분께도 그런 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드려봅니다. 다음 시즌의 프로그램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기다리셨다가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찾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출근준비 새로운 시즌 기다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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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준비에 레시피를 실은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가 나가고 2개월 동안 출근준비는 봄방학을 가지는데요, 3~4월의 레시피도 쉬어가기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조금 이르게 봄나물 요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봄 제철 미나리를 활용한 가벼운 샐러드 레시피에요. 미나리는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겨울내 몸 속의 묵은 때를 벗어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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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자른 미나리 3줌, 사과 반개, 방울토마토, 오리엔탈 드레싱, 참깨
오리엔탈드레싱: 시판에서 파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올리브오일 2: 식초1: 진간장 2: 설탕(올리고당) 1: 레몬즙 1: 다진마늘 0.5 비율로 섞어 사용하셔도 좋아요.
■ 만드는 법
- 미나리는 잘 세척해 손바닥 한두 마디 길이로 썰고, 사과 반 개, 방울토마토를 먹기 좋게 자른다.
- 접시에 미나리, 사과, 방울토마토를 올린다.
- 참깨를 갈아 오리엔탈 드레싱과 섞어 샐러드에 뿌린다.
Tip) 구운 두부나 구운 버섯을 곁들여도 아주 잘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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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쿨이(김민아의 고양이)가 만나본 일하는 사람 인터뷰이로 예정된 노동교육센터 늘봄의 강사님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던 날, 강사님 직장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인터뷰가 미뤄졌답니다ㅠ 그래서 이번 인터뷰는 넝쿨이가 만나본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최유리님이 소개한 [뉴그라운드]의 프로그램 <내-일을 위한 스스로 인터뷰>에서 스스로 인터뷰한 김민아 노무사의 인터뷰입니다. 출근준비의 발행인이자 노동교육센터 늘봄의 센터장이기도 한 김민아의 일하는 마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직 이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불안하지 않은 건가요? 불안감이 압도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는 이제 없는가요? 🦉저는 지금도 늘 불안합니다. 불안감의 크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커지면서 더 불안해졌다고 해야 맞습니다.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이것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고쳐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정은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그대로니까 자꾸 불안한 느낌이 드는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불안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한 사람이라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 김민아의 내-일을 위한 스스로 인터뷰>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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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특강 어떤 주제로 할까요? 출근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듣고 싶은 방학 특강도 골라주시고 시즌2 피드백도 남겨주세요 ☞ [방학특강을 골라주세요!]
1. 방학특강 주제 : 많이 선택해 주시는 주제로 출근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2. 출근준비 시즌2 후기 : 이번 시즌에서 인상깊었던 주제나, 시즌3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노동법 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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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센터 늘봄
💌laborspring201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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