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8일, 다정하게 참견하겠습니다 [5호] 5월 28일 발행 📰출근 브리핑 <출근준비> 5월호의 주제는 "휴일" 입니다. 쉬는 날이 언제인가요? 직장인마다 다 같지 않습니다. 휴일은 법에서 쉬는 날로 정해놓은 날(법정휴일)이라도 직장이 관공서냐 민간기업이냐에 따라, 민간기업이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쉬는 날로 정하지 않더라도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쉬기로 정한 날(약정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휴일로 정해놓은 날은 회사가 최소한 이 정도의 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회사에서 이보다 더 많은 휴일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마다 휴일의 갯수가 다릅니다. 휴일에 쉬어야 마땅하겠지만, 만약 쉬어야 하는 휴일에 일을 한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일을 해야할 의무가 없는 날 일한 것이니까 휴일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그리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회사라면 통상시급에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구요 임금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휴일 중에서 특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법정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정 유급휴일은 일을 해야할 의무가 없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쉬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고 요렇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 노동절(5월 1일 근로자의 날) 2) 주휴일(보통은 일요일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로계약서 확인!) 3) 공휴일(직장 규모에 따라서 아직 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가지 휴일별로 휴일에 일했다면 얼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내 소중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지(휴일이 다른 날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보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조승연 작가, 글: 김민아 노무사 👩🏫 회의실 안녕하세요, 김민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5월 1일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2. 일요일(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3. 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또는 공공기관 등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명 미만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노동절이 토요일이면 대체휴일?
🤷휴일에 휴가를 쓰라고? Q. 회사에서 이번 어린이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A.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휴일이 아니였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회사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입니다. 휴일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다면 기존에 근로자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합의했던 회사라도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회사라면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자료실: 타임 푸어 안녕하세요. 최유리 입니다. 5월 한 달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5월은 언제나 바쁜 달이죠. 저는 오랜만에 지역에 계신 부모님도 만나고, 존경하는 선생님도 만났어요. 아이가 없는 미혼인데다 종교도 없어서 5월의 징검다리 휴일들은 알차게 쉬었답니다. 노동절도 잘 쉬었죠. 오래 미뤄두었던 머리 손질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저에게는 행복한 한 달이었어요. 휴일을 보내고나서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하면 간단하게 동료들의 안부를 묻곤 하잖아요. 주말은, 휴일은 어떻게 잘 보내셨냐고 물을 때마다 아이를 가진 여성 동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휴일에는 엄마로 출근하잖아요"라는 말과 한숨이 돌아오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벌어지는 예쁘고 귀여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제가 절대 알 수 없는 새로운 행복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부럽다가도 가끔 이렇게 지친 동료의 한숨을 들을 때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들을 버틸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 워싱턴 포스트 기자 브리짓슐트의 <타임푸어>는 전세계 워킹맘들의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이예요.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도, 여전히 기업은 휴가도 안 쓰고 열심히 일하는 '이상적인 노동자'를 찾고, 사회는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이상적인 엄마'를 찾고 있어요. 둘 중 하나만 해내는 것도 벅찬 일인데 '워킹맘'이라는 단어에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전부 들어있죠.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죠. 삶에 쫓기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사람은 병이 나요. "정말 시간이 없는 데 어쩌란 말이야!"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는 마음 가짐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가'의 기준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가 기준이래요. 여성들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느낄 때 보다 의무감을 느낄 때가 더 많다보니 더욱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곤 한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노는 시간을 허용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대요. 언젠가 뉴스레터 구독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노는 시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방대한 조사로 이루어진 책이다보니 쪼금 양이 많아요. 바쁜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드리면 맨 마지막에 '부록' 만 읽어도 여성들의 시간활용법에 대해 저자가 조사한 정보는 다 알 수 있답니다!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리는 비밀이예요!(소근소근) 🥘 탕비실: 포테이토 탕 ![]() 안녕하세요. 강보혜 입니다. 아직 5월이지만 여름은 이미 시작된 느낌이에요. 쨍쨍해진 햇빛 때문도 있지만, 잦아진 비로 인해 그걸 더 실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름 제철 작물 감자로 만드는 감자탕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저는 그동안 '감자탕'인데 왜 굳이 고기가 들어가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 '감자'가 돼지의 감자뼈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저만 몰랐나요?!). 제가 소개할 감자탕은 고기 없는 ‘포테이토 탕’이에요. 감자뼈가 없어도 감자탕 맛이 나고, 비오는 날의 소주 혹은 막걸리와 잘 어울립니다. 양념장: 된장 2Ts, 고추장 1Ts, 고춧가루3Ts, 국간장3Ts, 다진마늘 1ts, 연두 0.5Ts (간이 안맞으면 간장 혹은 소금으로 추가로 간합니다) 재료: 감자 큰 거 2~3개, 얼갈이 배추(혹은 시래기) 적당히, 깻잎, 양파 반 개, 버섯(느타리, 팽이를 추천해요), 대파 약간, 들깨가루 3~4Ts, 물 900ml 정도 *떡국떡이나 당면을 넣어도 맛있어요!
🐈 퇴근인사 "저는 제 몸을 벗고 다른 존재로 도망치고 싶어요. 어떨 때는 나를 꺼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절망이 있어요" 백은선, <시인, 목소리> 중에서 <출근준비> 차별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차별당했던 실제 사례를 보내주시면, 김민아 노무사가 기고하는 시사인 <지금 여기의 노동>에 사례로 공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사인 지난 호 "14년 차 여성은 ‘이모님’, 12년 차 남성은 ‘교수님’" 클릭) <출근준비> 6호. 이번 시즌 마지막 레터로 2021년 6월 28일 메일함에 있을게요. 기획:김민아&최유리, 헤더디자인:최유리, 편집:김민아 노동교육센터 늘봄 💌laborspring2018@naver.com |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다정한 노동레터